수원지검은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사범 수사결과 관련자 82명을 입건, 이 가운데 당선자 14명을 비롯해 총 45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37명은 불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37명(45%)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26명(32%), 흑색선전 18명(22%) 등이었다. 

당선자는 23명이었으며, 이 중 14명이 기소됐다.

전 축협 이사 A씨는 경쟁 후보자에게 불출마 및 선거협조를 대가로 2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한 농협 조합장 B씨는 작년 9월 조합원 208명에게 1상자 4만6천원 상당의 굴비세트 총 956만여원어치를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농협 조합장 C씨는 작년 12월 3차례에 걸쳐 조합원 99명에게 7천원 상당 토마토즙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불법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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