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새정치연합/비례대표)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2012년 이후 연도별 대포통장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포통장이 총 13만 7천건에 달했으며, 대포통장 발생 추이가 농협단위조합,우체국,증권사에서 은행권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대포통장이란 금융실명제를 위반하고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해 만들어, 통장의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으로, 금융경로의 추적을 피할 수 있어 주로 탈세와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강력범죄로 직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금융권은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신규 통장발행과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대포통장 적발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 3만 3천여 건에 달했던 대포통장의 경우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2014년 4만 6천여 건으로  1만 3천여 건이 증가했으며, 2015년 상반기의 경우 1만 8천여 건으로 2014년 상반기 대포통장 수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대포통장이 발생한 금융기관별로 분석한 결과 은행권이 9만 1천여 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농협이 2만 1천여 건, 우체국이 1만 8백여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포통장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은행권을 분석한 결과 18개 은행 중 농협은행이 3만 6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최근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민은행 1만 1천여 건, 신한은행 9천 5백여 건, 우리은행 8천 9백여 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거 은행권에서 시작된 대포통장의 발생양상이 농협・우체국・증권사 등으로 이동한 뒤 2014년 하반기부터 다시 은행권으로 회귀하고 있어, 농협・우체국・증권사 등에 대한 감독과 지도강화 이후 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 의원은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강력범죄와 직결되는 만큼, 최근 발생하고 있는 풍선효과에 대해 은행권이 합심해 철저한 대책방안을 강구해야하며, 이와 더불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강화된 통장 신규발행에 대한 국민적 불편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추가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고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