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변창범)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무고, 위증, 범인도피 사범 집중 단속을 벌여 54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평소 알고 지내던 언니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A(30)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 또는 기소중지했다.

재판 도중 지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B(38)씨와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들키자 내연남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한 C(40)씨 등은 불구속 기소됐다.

윤영준 안산지청 차장검사는 "허위 고소나 거짓 증언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뿐만 아니라 수사력을 낭비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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