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전해철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산 상록갑)은 지난 3일 국회에서‘원세훈 대법원 판결의 쟁점 및 의미’라는 제하의 토론회를 같은 당 신경민 의원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16일에 있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분석하고 판결의 문제점을 찾는 자리가 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전해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원심은 유죄판결을 했지만, 대법원은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 판결이 원심과 전혀 달라진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현 정권 들어 대법원 구성이 획일화‧보수화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며 “오늘 토론회가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는 소중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김희균 교수는 “고등법원이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첨부파일의 작성자가 맞다고 결론 내린 것과 달리, 대법원은 어렵사리 압수한 첨부파일에 들어 있는 증인의 진술을 증거의 세계에서 추방함으로써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력한 증거를 놓치고 말았다”며 “한 예로 첨부파일에는 증인이 11월 8일 수내동 홀리스 까페에서 댓글을 작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통화내역을 조사해 봐도 증인은 당일 수내동 홀리스에 간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발제자인 서기호 의원은 “고등법원이 사건의 핵심증거인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해 장장 43쪽에 걸친 정밀한 논증을 하고 있는 반면, 대법원 판결은 고작 2쪽에 불과하다”며 “논증의 길이가 판결의 무게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길이만큼이나 심혈을 기울인 원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단편적인  이유만을 들어 증거능력을 부정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이광철 변호사는 “대법원은 그 동안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의 증거능력을 폭넓게 인정해 왔다. 하나의 예로 대법원은 성매매 여성들이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작성한 메모리 카드 출력물에 ’23-1, 보통’이라고 기재된 것에 대해 위 여성이 1회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23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며 “이 사건의 주심은 양승태 대법원장이었는데, 원세훈 사건과 과연 무엇이 다른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희균 교수,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광철 변호사,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오길영 교수, 참여연대 박주민 변호사, 뉴스타파 최기훈 기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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