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계류 선거법 개정안 처리 위해 '해산'은 면해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내년 4월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기준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연합뉴스 제공)

내년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 등 선거구획정기준을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이 이어지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31일 결국 사실상 '빈손'으로 활동을 마치게 됐다.

정개특위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시한 도래에도 이날부로 해산될 위기는 겨우 면하게 됐지만 선거구획정기준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양상이어서 정개특위 차원에서 진전된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국회의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이 8월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회제출 법정시한(10월13일) 안에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31일 오후 회동을 하고 최대 쟁점인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 비율 문제에 대한 이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지만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이날 잡혀 있던 정개특위 선거법 심사소위 개최는 무산됐다. 

여야는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한다는 대원칙에만 의견을 같이할 뿐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 등 모든 쟁점에 있어서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인구편차를 조정하면 현재 246명인 지역구 의원 수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지역구가 느는 만큼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이자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수는 최소한 유지돼야 하며 축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게다가 여야를 불문하고 농어촌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선거구획정 기준에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상황이 더 꼬여만 가는 형국이다.

새누리당 농어촌 의원들이 먼저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가운데, 새정치연합에서도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정수 300명이 고정되는 한 비례대표를 과감히 축소하고 지역구 의석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면서 당의 공식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여야 대표가 나서 선거구획정기준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근 "(정개특위에서) 타결되지 않으면 결국 당 지도부들이 만나서 일괄 타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고,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도 양당 대표가 선거구획정안 문제를 직접 논의하자는 김 대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문 대표가 3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대표간 대화의 조건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까지 협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선 부정적이기 때문에 여야 대표간 회동 역시 당분간 힘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 관계자는 "비례대표를 늘릴지 줄일지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가 정리되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없게 돼 버렸다"며 "선거구획정과 선거제도 논의를 분리해서 하려던 계획도 어그러져서 당 지도부 차원에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초 본회의에서 의결된 정개특위의 활동기한이 이날로 끝났지만 정개특위는 당분간 명맥은 유지하게 됐다. 

현행 국회법 44조 3항에 따르면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종료 시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해 법안이 심의 중인 경우,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특위를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일 정개특위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아직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최근 여야는 선거제도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 위해 11월 말까지 정개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야 갈등으로 본회의가 무산될 경우 정개특위 활동연장안은 처리되지 못하게 된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자동연장됐지만 이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빠른 시간 내에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활동기한 연장 안건이 의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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