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생활근거지 8,976개소에 다각적 집중 홍보

안산 단원구(구청장 권오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의 8월 주민세에 대한 이해를 돕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중국어 등 5개 국어로 번역된 주민세 납부안내문을 제작하여 외국인의 생활근거지를 대상으로 배포·게시했다고 밝혔다.

 

매년 외국인 납세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해 세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체류지 변경 등으로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해 외국인 징수율이 내국인에 비하여 많이 떨어진다는 실정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에 제작된 다국어 안내문은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원곡동 주거공간이나 상가 등 7,000개소,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 1,500개소, 공인중개사 사무소 400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외국인 유관 기관이나 단체 44개소, 원곡동지역 외환송금센터 9개소, 대형마트 18개소, 지하철역사 5개소 등에 집중적으로 배포·게시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시군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5천원을 부과하는 회비성격의 세금으로 단원구는 8월 1일 현재 관내 거주 외국인 2만7천명에게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단원구 관계자는 “한국의 조세체계를 알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체류지로 고지서 발송만으로는 납세안내와 징수율 향상에 한계가 있다”며 “외국인이 주로 활동하는 생활근거지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서 납부율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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