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순경 김수빈

2차 사고란 고장·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보지 못하고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를 뜻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고속도로 2차 사고는 10건당 6명이 사망할 정도로 매우 위험하다. 뿐만 아니라 일반 사고 보다 사망률이 무려 5배에 달한다.

차량이 시속 10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의 경우 2차 사고 사망률은 높아지는데 이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제동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처 정차 차량을 보고도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의 주행실험 결과, 시속 60km로 달릴 때는 길에 떨어진 적재물 등을 여유 있게 피한다.
그러나 속도가 110km를 넘자 가까스로 멈췄거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 시속 110킬로미터일 때의 제동거리가 60킬로미터일 때보다 2배 더 길기 때문이다.
영종대교의 106중 추돌사고나 강원도 횡성의 42중 추돌사고도 앞의 사고 차량을 보지 못해 발생한 2차 사고의 사례이다.

이렇게나 위험한 고속도로 2차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고속도로에서 고장·사고로 차량이 정차하면 당황하지 말고 반드시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차량 이동 후 삼각대 또는 불꽃표지를 설치하고 운전자 탑승자는 가드레일 밖으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지점에 서서 운전자가 직접 수신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2차사고를 당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다. 갓길에 정차 하더라도 어두운 밤이나 운전자가 보지 못했을 경우 2차사고를 당할 수 있으므로 차량 안이나 옆에 있지 말고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차량 고장 등의 이유로 갓길로 이동시킬 수 없을 때는 일단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여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 후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치사율이 높은 2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2005년부터 사고 또는 고장으로 정차한 차량을 신속히 안전지대로 견인해주는 ‘고속도로 긴급견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긴급서비스 콜센터 1588-2504에 전화하면 승용차는 물론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까지 무료로 견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발생 50%가까이가 사고 수습과정 중 발생한 2차사고라는 점에서 신고한 후속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에서 사고 시 안전행동요령을 인지하고 차량에 안전장구를 휴대하고 다닌다면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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