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원미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경정 조석완

“자기기인(自欺欺人)”, 자기도 믿지 않는 말이나 행동으로 남까지 속이는 사람을 풍자한 말로 주자의 어록을 집대성한 책인 ‘주자어류’에 등장하는 말이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신종 전화 사기 수법으로 지금은 마치 이 신조어가 우리 사회에 정착한 신종 트랜드 내지 잘못된 문화어로 비추어지고 있어 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필자가 부천원미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참으로 다양한 보이스피싱 관련 112신고를 많이 받고 있다. 최근에는 노인이나 여성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더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 젊은 층에서도 그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으로 그 여파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메르스 여파로 온 국민이 힘들어하는 시기에 “메르스 자가 격리자에게 3인 가구당 9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메르스 피해 지원금을 입금해 주겠다.”며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최근 지하철 물품보관함이나 우편함에 넣어두라는 보관형 보이스피싱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도 작년에 비해 65% 증가하였고, 피해금액도 1년전보다 84%나 늘어났다.

만약 보이스피싱에 속아넘어가 돈을 보내버렸다면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즉시 112 신고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1332)를 통해 자신이 보낸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300만원 이상의 거액은 입금한 지 30분이 지나야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인출할 수 있도록 지연인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전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인 셈이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날로 지능적이고 대담해지고 있다. 모 오락프로에서 “고객님, 긴장하셨어요?” 하는 식의 중국 조선족 사투리로 실소를 금하지 못하게 하는 우스운 수법은 이제 오래전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보이스피싱은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보내기 전에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나 금전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을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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