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등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광주시는 개학을 맞아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4일부터 내달 4일(10일간)까지 학교급식소와 음식재료 공급업체 17개소를 점검한다고 오늘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꾸렸다.
 
점검반은 초·중·특수학교 급식시설 16곳과 학교 급식 납품업체 1곳을 방문해 조리시설·기구 등의 소독관리 상태, 식재료의 구입부터 유통, 보관, 조리, 배식까지 단계별 위생관리 상태, 급식시설 운영자 및 관계자의 개인위생관리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행정지도 하고, 식품위생법 등 위반사항 적발 시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집단급식소의 철저한 위생 점검을 통해 안전한 급식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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