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토지·상가 LTV 규제' 11월부터 대폭 강화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의 토지·상가에 대한 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올 11월부터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3천672개 상호금융사에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다고 오늘 밝혔다.

이 행정지도는 두 달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1월1일부터 신협 단위조합 920개, 농협 1천154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36개, 새마을금고 1천372개에 적용된다.

 
금감원은 우선 최근 1~3년간 해당지역·담보종류별 경락률에 금융사 재량으로 일정 수준을 ±하던 LTV 기본한도 산정 시스템에서 +를 빼기로 했다.

기본한도를 산정할 때 평균 경락률에서 뺄 수는 있어도 더하지는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조치는 결과적으로 LTV 기본한도를 낮추는 효과를 낸다.

기본한도에 차주별로 산정하는 가산비율은 15~20%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본 LTV 한도 50%를 적용받는 사람의 경우 개인별 가산비율이 적용돼 담보인정 가치의 65~70%까지 돈을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0% 한도에서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LTV 최저한도는 60%를 50%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기본한도와 가산비율을 더한 수치가 40%가 나와도 60%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50%에서 제한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80%로 설정된 최고한도(기본+가산한도)는 점진적으로 70%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상호금융사의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과정에서 담보평가의 객관성도 높이기로 했다.

대출과 감정평가 업무 담당자를 분리하고 외부 감정을 의뢰할 때는 무작위로 평가법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이는 한도를 늘리려는 사람이 입맛에 맞는 평가법인을 고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제2금융권의 비주택 담보 쪽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예상된다"며 "상호금융사가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담보가치가 과대 평가되는 경향이 있고 채무상환능력 심사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담보대출비율(Loan to Value ratio·LTV) = 담보 가치 대비 대출 비율을 말한다. LTV 한도가 60%이면 시가 2억원짜리 주택이나 상가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최대 1억2천만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