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9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과 비흡연자 보호 및 흡연자 금연지원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되면서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민원신고가 빈번하고, 담배연기 노출 등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가 만연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자는데 뜻을 모아 추진하게 됐다.

시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방지 및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남·여 전용 흡연실을 무상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설치비용은 흡연부스 내 광고(금연 등 공익광고 포함) 및 자판기 수익으로 충당하고, 관리인을 지정해 하루 2회 이상 관리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직장 내 금연캠프 및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6개월 금연 성공자에 대해서는 ㈜신세계백화점 자체 직원복지차원에서 1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와 함께 시에서도 3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해 동기 부여는 물론 흡연자 금연 지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협약 체결과 함께 19일부터 3일간 금연지킴이 및 인천금연지원센터(인하대병원), 남구보건소 등과 함께 대대적인 금연 홍보 및 캠페인을 추진한다.

한편, 시는 범시민적 금연 운동 전개와 인프라 구축 및 민·관 협업을 통해 시민 주도적으로 금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민간 기업의 협력을 이끌어 낼 계획이며, 나아가 지역사회에 금연 환경 조성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강신원 시 보건복지국장은 “시와 군·구 보건소 등 공공분야가 주도하는 금연 지원서비스는 사업규모 및 예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사회 민·관 자원과 연계한 금연운동 확산이 앞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며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의 롤 모델을 제시해 「간접흡연 없는 Clean인천 조성」을 통한 시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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