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진학

사람의 체질이나 심신상태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의 성인 남성이 소주 2잔 반(캔맥주 2캔, 양주 2잔, 포도주 2잔)을 마신 후 한 시간 정도 경과했을 경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며, “술에 만취한 상태”는 0.1% 이상입니다. 소주 한병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다 인사 사고를 내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벌금 1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 등 사고 처리 비용이 최소 2300만원이 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소주 한 병이 이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모두가 알다시피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음주운전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은 그저‘음주운전을 해도 단속만 피하면 되지, 술을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가까운 거리인데 설마’라는 생각 때문에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이 처벌되는 이유는 음주로 인하여 책임 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주로 인해 잘못된 운전 조작이나 운전 조작 생략 등에서 오는 사고가 많습니다. 게다가 대상의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주·정차된 차량이나 도로상의 정지물체, 운행 중인 다른 차, 보행자 등을 충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음주 단속 시 발생하는 큰 위험은 음주사고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운전자가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인데 그러다보니 뺑소니 사고로 이어져 더큰 피해가 생길 수도 있어 음주운전 예방이 시급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을 비롯한 주변사람 모두를 절망에 빠뜨리며 나와 소중한 사람외에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고 모두의 가정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한번 실수로 씻지 못할 상처를 입게 되고 정신적 물질적으로 많은걸 잃어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술은 한 잔만 먹더라도 나와 가족을 위해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하며, 나 한사람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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