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확보 위해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5%로 대폭완화

광명시는 광명16구역(조합장: 장용성)의 도시정비사업(재개발사업) 신청에 대하여 그 동안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과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늘자로 사업시행인가를 했다고 밝혔다.

광명지구는 지난 2007년 7월 31일 도시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고 2009년 12월 4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됐으며 광명16구역은 광명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가 된 구역으로 향후 타 구역의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광명 제16R구역 사업시행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구역면적 7만 3천여㎡, 지하3층~지상28층, 18개동의 총 1,991세대를 건설(시공사: G·S건설, 두산건설)할 예정으로 본 사업이 추진될 경우 당해 지역의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광명시는 주민의 사업성 향상은 물론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재개발사업 시행 시 의무적으로 건설하여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17%에서 5%로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이미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행정 예고를 마치고 이날 최종 확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광명16구역은 일반분양소형아파트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한 같은 기간 행정 예고한 정비구역 해제기준은 주민의 입장과 의사를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합설립 구역에 대한 해제 신청요건을 기존 행정 예고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3에서 1/4로 완화하여 재 행정예고 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역별로 다수 주민이 사업추진을 원할 경우 적극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며 “하지만 다수 주민의 의사가 사업추진을 반대할 경우 시는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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