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문서를 7월 29일 국토교통부에 보냈다. 광명시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구 보금자리주택지구)가 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여건이 바뀜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다시 이행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광명시는 민자고속도로 통과구간에 인접해 있는 도고내·장절리·능촌·원노온사·가락골·원광명·두길·식곡마을이 이주(수용) 대상에서 집단취락 정비사업 대상지로 존치되는 등 여건이 달라졌으며, 또한 구로차량기지 이전 계획과 지난 7월 경기도가 발표한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등이 추진될 경우 민자고속도로 건설계획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민자고속도로가 지상으로 건설될 경우 집단취락마을 주민들이 중장비기계 소음과 먼지로 고통을 받고,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민자고속도로사업의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와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당초 계획대로 지하차도 건설 약속을 이행하는 문제에 대해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국토교통부의 불가입장 고수로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며, 이에 따라 광명시는 민자고속도로 노선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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