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 요구 지시에 교육부장관 사과 촉구 건의안 발의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 재의(再議) 요구와 관련해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한다.

해당 조례안은 도교육청 담당인 유치원, 초등학교를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해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도의회 이재준(새정치민주연합·고양2) 의원은 23일 "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지시라며 조례안 내용이 국가사무인 점과 법령위반을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며 "그러나 조례안은 경기도가 이미 시행하는 조례와 주요사항이 같은 만큼 이는 지방의회에 대한 입법권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조례의 경우 주무 장관인 미래창조부과학부장관이나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반론권은 이미 시효가 소멸됐다"며 "동일 사안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이원은 이와 관련한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조례 재의 요구 지시 철회 및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사과 촉구 건의안'을 24일 발의한다.

건의안은 오는 9월 8∼18일 열리는 도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의 재의 요구안도 같은 회기에 상정된다. 재의결은 재적의원(125명)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앞서 경기도 관할인 어린이집에 기지국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는 미래창조과학부, 경기도와 마찰을 빚은 끝에 도의회 의장이 지난 3월 직권공포한 바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경기도는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며 대법원에 제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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