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펜션 임야 불법 개발, 캠핑카설치 영업 버젓이

▲ 허가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발행위한 후 캠핑카 3대를 설치 영업하고 있다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에 소재한 P펜션은 대부남동 1166-8번지 임야 1,674㎡를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발행위한 후 캠핑카 3대를 설치 영업하다 수사당국에 고발돼  5백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P펜션은 이후에도 계속 영업하고 있으며 불법소각장을 설치해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다 지난달 19일 안산시에 적발돼 1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고도 계속 소각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 허가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발행위한 후 캠핑카 3대를 설치 영업하고 있다

또 소각한 폐기물을 몇 년째 임야에 방치해 비만 오면 바로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오염을 시키는데 펜션이 바닷가 외진 곳에 있어, 당국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점을 이용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어 주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P펜션은 이뿐만이 아니라 본체 건물 1층을 중축하여 거실로 사용하고 지하 주차장은 불법 개조해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불법소각장이 설치된 모습

펜션 대표 C씨는 "2011년 5월에 펜션을 매입하여 현재까지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며 불법증축은 오늘 처음 들었다"고 해명했으나, 기자가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살펴본 결과 2014년 8월27일 단원구 주택과에서 불법 증축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산림훼손부분은 인정하고 5백만원의 벌금이 고지됐다"며, "캠핑카는 금년에 다른 장소로 이동할 계획으로 담당자와 협의했으며, 불법소각장은 과태료 납부 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폐기물은 곧 바로 치우겠다"고 말했다.

▲ 불법으로 소각한 폐기물

한편 안산시 대부해양관광본부 이정희 계장은 "지난 14일 현장을 나가 불법사실을 확인했고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오늘 나가서 조사한 후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산림훼손 이재구 실무관은 구두로 "수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전했으며 자진 철거하도록 권고 했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아 이번 주 중으로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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