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9개 업소 점검해 노후·불량 간판 398건 철거 및 정비 조치

인천시는 옥외광고물(각종 간판)에 의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사전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군·구 및 경제자유구역청에 안전점검 요령 등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계획을 시달했으며, 각 군·구 및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10일까지 인구밀집지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이 빈번한 지역 중심가, 터미널·역·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소재 지역의 옥외광고물(가로·세로·돌출·옥상·지주간판)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표시기간 경과 간판을 중점 정비했다.
   
이번 점검은 군·구의 점검인력 부족에 따른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장비를 보유한 인천시 옥외광고협회의 협조를 받아 합동 점검으로 실시했다.
   
총 2,909개 업소의 옥외광고물을 점검해 노후 간판 총 290건(가로형 98건, 세로형 19건, 돌출 90건, 옥상 13건, 지주간판 35건, 기타 35건) 중 194건을 철거하고 96건은 조치 중에 있다.
 
또한, 균열·부식·이탈·배선·나사풀림 등 총 108건(가로형 45건, 돌출 10건, 옥상 10건, 지주 6건, 기타 37건) 중 107건에 대해 안전장치 및 시설을 보강 조치하고 1건은 조치 중에 있다.
   
한편, 매년 여름철 태풍 및 풍수해에 의한 크고 작은 간판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에는 태풍 덴빈과 볼라벤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1,565건의 간판낙하 사고가 발생(11명 부상, 재산피해 5,600백만원)했으며, 2013년 8월에는 인천지역에 돌풍을 동반한 집중 폭우로 서구 소재 횟집의 외벽 간판이 인도로 떨어져 길을 지나던 행인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작년에도 인천지역에서 태풍·호우·강풍·대설에 의한 피해가 6회 발생한 바 있다.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관련 법에 따라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접합부위, 전기설비, 통행 장애 등 안전점검 기준에 적합하게 광고물을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시에서는 간판 안전점검의 중요성, 풍수해시 업주의 행동요령 전파, 광고물 설치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옥외광고협회, 상가번영회, 업종별 협회 등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강풍, 폭우 등 풍수해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노후되거나 불량 옥외광고물에 의한 사고의 우려가 커지는 만큼 지속적인 안전점검으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업주들도 풍수해에 대비해 광고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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