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의 환경오염 행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이 지난 4월 대기업 사업장 10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38건의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들은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수질 자동측정기측정범위를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인' 오염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들 대기업이 이미 한 차례 당국으로부터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시정하려는 노력은커녕 측정기기를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인 환경오염 행위를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환경의식이 이 정도라니 부끄럽고 민망할 따름이다. 21세기 들어 국제환경규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또 친환경성이 국가경쟁력의 우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대기업들의 뻔뻔스러운 행태는 더 이상 놔두어선 안 된다. 단순한 부주의나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환경오염행위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대기업의 환경법규 준수 실태를 조사할 목적으로 실시된 이번 점검은 2012년 이후 환경법규를 위반했다가 적발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기아차 화성공장은 대기오염물질 이송배관의 균열을 방치하고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빗물관으로 유출하는 등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삼성토탈 서산공장은 수질자동측정기 측정범위를 조작했으며 현대차 아산공장은 고장 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방치하고 지정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을 혼합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LG화학 청주공장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았고 휴비스전주공장은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효성 용연1공장과 전주페이퍼, LG생명과학(울산), 동부하이텍 반도체부문 부천공장, SK하이닉스 청주1공장 등도 폐수무단방출과 폐기물 위탁 처리량 허위 입력, 폐기물 혼합보관 등의 위반행위를 저절렀다. 이 정도로 환경오염물질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니 충격적이다.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고 장기적으로 생태계에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

환경부는 적발된 대기업 사업장들을 고발조치하거나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이런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해마다 한강유역에선 1000여 개의 업체들이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다. 당국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런 행위가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은 수 백만원에 불과한 과태료가 큰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많다. 이런 점에서 최근 울산지법이 폐기물처리업체 선경워텍에 대해 울산시가 부과한 2백68억원의 수질초과 배출부과금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은 고무적이다. 울산시는 이 업체가 배출한 폐수가 화학적 산소요구량(CDO)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자 최대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경제논리에 치우쳐 환경보호를 도외시했던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린 바람직한 판결로 여겨진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 162곳 중 67곳은 입주 기업 협의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수종말처리장의 관리책임자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실제업무를 대부분 민간에 위탁하면서 감독을 받아야할 입주 기업들이 운영권을 갖는 '비정상적' 관리체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환경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오염물질의 관리, 감독,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히 들여다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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