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현재 7,025가구, 46억8천만원, 48시간 이내 지원 시스템 운영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위기상황이 발생한 7,025가구에 대해 긴급 복지지원을 통해 모두 46억8천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긴급 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해 신속히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위기 상황이 발생한 가구 등이 주민등록지 관할 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상담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긴급 복지지원의 핵심이 신속성이라는 점을 감안해 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지원한 7,025가구의 96%인 6,754가구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지원이 이뤄졌다. 

또한, 5월까지의 집행실적 7,025가구, 46억8천만원은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실적이다.
  
한편, 시가 확보한 올해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는 91억2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9%가 증액됐다. 

시는 국비를 포함함 5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는 군·구 조례에 위기상황 사유를 추가해 군·구의 재량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통·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장애인 활동 지원인력으로 활용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및 맞춤형 복지지원 신청 탈락가구 등을 적극 발굴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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