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급식 위생ㆍ안전 수준 향상 기대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은 내달 3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관내 공립단설유치원 3개원 및 사립유치원 10개원에 대하여 위생ㆍ안전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실시에 앞서 관내 공ㆍ사립 유치원 120개원을 대상으로 급식시설 운영 실태를 서면 조사하였고 이를 통해 현장지도 점검 대상 13개원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유치원은 집단급식소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미신고 유치원, 1회 급식인원 100인 이상 영양사 미배치 유치원 등 급식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원이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해 1회 급식인원 100인 이상 유치원에 대해 영양사를 두어야 하고 「식품위생법」88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인 경우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 영양 및 위생관리를 해야 한다.
 
여건상 집단급식소 신고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유치원 또는 100인 미만으로 영양사 배치 의무가 아닌 유치원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식단짜기, 영양량 계산하기 등을 적극 활용, 급식 영양관리 및 위생관리를 해야 함으로 이를 적극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진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자칫 사각지대에 놓여 질 수 있는 유치원 급식점검을 강화하여 면역력이 약한 유아들의 여름철 급식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위생ㆍ안전관리의 수준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체계적인 급식운영의 내실화와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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