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3법' 내달 1일 시행

내일부터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분야별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다. 

수급자 선정에 '중위소득'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되고 위기 상황 발생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대상자 선정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송파 세모녀 사건'의 후속조치로 제·개정된 '복지 3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 대상자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급여별로 기준을 달리해 선정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전에는 '최저생계비'만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했다. 

그동안 대상자 선정의 기준점 역할을 했던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 개념이 대체한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3년에 한차례씩 대규모 가구면접조사를 통해 정하는 최저생계비와 달리 매년 결정돼 사회 전체의 여건을 수시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중위소득은 1인가구 기준 156만2천337원, 2인가구 기준 266만196원, 3인가구 기준 344만1천364원, 4인가구 기준 422만2천533만원이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수급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297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돼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 기준이 485만원으로 올라간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빈곤의 대물림 방지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적용되지 않는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 절차도 간소화돼 더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시설비, 전기료, 해산장례 보조비, 연료비,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법 개정에 따라 지원자는 관련 서류를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대상자 선정 요건인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에서 각 지자체장의 재량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복지 3법의 시행으로 더 많은 국민이 꼭 필요한 도움을 신속하게 지원받게 됐다"며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국민의 욕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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