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6월 28일(일) 공포·시행한다. 시행령에는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국민생활체육회의 수익사업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생활체육단체의 보험가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에 제정되어 공포·시행되는 시행령은 지난 3월 제정된 생활체육진흥법(2015.3.27 공포, 2015.6.28 시행)에서 위임한 내용을 조문화한 것이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문체부 장관은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에 '생활체육강좌 설치 기관·단체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국민생활체육회의 수익사업

국민생활체육회는 일정한 범위의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익사업의 범위는 부동산 임대사업, 체육시설의 운영사업, 국민생활체육회가 개최하는 생활체육 행사와 관련된 부대사업,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인쇄물, 시청각 자료, 기념품 등의 제작·판매 사업 등이다.'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위탁,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그 밖에 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생활체육단체 등의 손해보험·공제 가입 의무

국민생활체육회 및 그 지회·지부, 지역생활체육회, 생활체육종목단체, 체육동호인조직 등 생활체육단체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경우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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