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여름 행락철 탑동 자연발생 유원지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를 '불법주, 정차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도, 단속에 나선다고 오늘 밝혔다.

3KM에 이르는 탑동 자연발생 유원지는 매년 여름철 피서인파로 북새통을 이루는 곳으로 협소한 도로변에 일부 운전자들의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차선 규제봉을 설치하고 4개조 18명의 단속반을 편성, 동두천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불법 주, 정차 위반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승용차 및 화물차 4톤 이하는 4만원, 4톤 이상은 5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곳 유원지는 취사를 할 수 없는 지역"이라며 "음주운전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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