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일부 개정안' 수정 청원서 제출

동두천시의회(의장 장영미)가 지난 24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수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이날 8명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의원들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태호 의원을 각각 방문해 동두천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개정안에 대한 수정청원서를 민원실에 접수했다.

시의회는 청원서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충남 공주) 의원이 대표발의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 개정안 17조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원천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며 "이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학입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반환공여구역이나 그 주변지역에 대학의 이전 또는 증설을 허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의미가 없다"고 상기시켰다.

또, 현행 특별법 제17조 '학교 이전 등에 관한 특례규정'은 수도권내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인 경기북부지역의 열악한 고등교육 환경과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대학과 고등교육정책의 주무부처인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입장을 고려치 않은 법개정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지난 60여년간 낙후된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지 않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개정안 중 제17조 '학교 이전 등에 관한 특례규정'은 현행과 같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과 인력에 대한 수도권 집중, 경제의 침체, 지역주민 생존권 위협 등을 사유로 지방대학의 반환공여구역 등으로의 이전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제2 법안소위가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전체 회의를 열어 표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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