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60대 구속기소 "휴지 같은 2억 딱지어음 주고 안심시켜"

복합관광복합단지를 함께 개발해 수익을 올리자고 속여 선이자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60대 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승영 단장)은 사기 혐의로 A(6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부실어음(일명 딱지어음)을 구해 준 혐의(사기 방조)로 B(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거제도에서 복합관광레저단지를 함께 개발해 보자며 투자자 C씨를 속여 현금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에게 "복합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300억원을 평소 알고 지내는 사채업자에게 빌릴 계획"이라며 "선이자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주면 사채를 빌려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선이자에 대한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시켜 서울역 인근에서 500만원을 주고 산 액면가 2억원의 어음을 C씨에게 건넸다.  

그러나 조사결과 이 어음은 딱지어음으로 드러났다.

딱지어음은 사실상 부도 상태의 회사나 당좌계정만 보유한 회사가 발행한 재산가치가 없는 어음을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사채로 300억원을 빌릴 능력도 없었고 애초 복합관광단지를 개발할 계획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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