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휀스, 속도감시카메라 설치 등 행정 약속

(속보) 구리시청 앞 국도 43호선에서 무단횡단 노인 2명 참변 기사(본보 11일 18면 보도)와 관련 시는 이 같이 유사한 사고를 대비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등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 

본보는 11일, 세무서삼거리에서 구리시청에 이르는 300m 구간의 도로를 중심으로 왼쪽 인도와는 달리 오른쪽에는 안전휀스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과 내리막이며 스쿨존인 도로이면서도 속도감시카메라가 없다는 것을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지난 8일 피해자들이 참변을 당한 곳은 세무서삼거리버스정류장에서 시청 방향 20m 지점이다. 이들 노인들은  버스정류장이기에 당연히 안전휀스가 설치돼 있지 않은 10m 구간의 왼쪽 세무서입구 정류장을 빠져나와 맞은편으로 무단횡단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시는 이점을 중시해 시행키로 한 대책은 피해자들이 무단횡단을 시도한 버스정류장에 휀스를 설치하고 맞은편 정류장과 같은 위치로 정류장을 40m 가량 옮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쪽 정류장과 맞닿은 도로 중앙에 약 50m 길이의 휀스를 설치해 무단횡단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또한 예산을 확보해 오른쪽 인도에도 안전휀스를 설치할 예정인데 이러한 대책은 시 자체에서 해결이 가능한 조치다. 

그러나 문제는 경찰서 소관인 속도감시카메라 설치다. 경찰청 규정엔 무분별한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운전자 안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카메라 구간이2Km이하인 경우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은 규정일 뿐 정작 필요한 곳에 설치하자는데는 경찰도 이견이 없는 듯 하다. 따라서 시는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로 사고가 난 구간에 카메라를 설치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부서 관계자는 “사고를 당한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며 “재발을 방지키 위해 곧바로 대책을 세워 이를 토대로 최선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