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첫 사망자치료병원 소재지 초교 22곳 휴업 검토

경기도교육청은 2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해 38℃ 이상 발열 등 유사증상자 발생시 학교장 판단에 따라 해당 학생에 대해 등교중지 할 것을 안내했다.  

이는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 

이날 오전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중동호흡기증후군 예방을 위한 학교 조치사항 알림' 긴급공문을 전달해 메르스 발생예방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공문에 따라 각급 학교는 ▲의심환자 ▲역학조사 대상자 ▲유사증상자(38℃ 이상 발열) 발생시 학교장 재량에 따라 해당 학생에 대해 '등교 중지' 조치할 수 있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한편 이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첫번째 사망자가 치료를 받던 병원 소재지 인근 초등학교 22곳이 감염예방을 위한 휴업검토에 들어갔다.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메르스 첫 번째 환자와 접촉한 S(58·여)씨가 숨진 병원 소재지 인근 초등학교 교장 협의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학부모가 동의하면 5일까지 휴업한다"고 합의했다. 

휴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비상시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이 판단해 임시 휴업하는 것을 말하며, 교육당국이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장에게 휴업명령을 내리는 휴교와는 다른 조치다. 

휴업기간 수업은 진행하지 않지만 교직원은 출근해야 하지만 휴교는 사실상 학교가 폐쇄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지역 내 초등학교는 모두 22곳으로 현재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해 휴업여부, 휴업시 대체수업 운영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이 지역 A초등학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휴업을 결정했다. 

뒤이어 또 다른 초등학교가 이날 오전 단축수업한 뒤 3일부터 5일까지 휴업하기로 했다. 

이들 학교는 이날 오전 학부모에게 "메르스 관련 예방차원에서 휴업한다"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A초교 관계자는 "최근들어 우려섞인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았다"며 "확진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오늘 임시회의를 열고 휴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지역 내 사립유치원들의 부분 휴업도 이어졌다. 

이 지역 7개 사립유치원은 오는 5일까지 정규교육과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종일반(방과후 수업)은 정상 운영하고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원생은 등원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날 오전 현재 7개 유치원의 등원율은 1.79%(종일반 18.31%)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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