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덕 도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개정 대응방안 마련 강력 촉구

경기도의회 박형덕 의원이 지난 19일 제29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정 저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경기도에 강력 촉구했다.

박 의원은‘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학 이전을 차단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률안 개정을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시, 군과 힘을 합쳐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개정안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17조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만 이전, 증설 할 수 있도록 개정해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차단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반세기 넘게 주한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경기도 동두천, 의정부, 파주, 고양, 하남지역의 주민들이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동두천시는 지난 2012년 경북 영주에 본교를 둔 동양대학교와 미군공여지 캠프 캐슬(11만1천480㎡)에 캠퍼스를 조성해 이전키로 하는 MOU를 체결했으나 기지내 오염 토지에 대한 정화문제로 기지반환이 지연돼 오다 지난3월 한국 측이 정화 비용을 떠안는 조건으로 국방부에 기지가 반환돼 이전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60여 년간 낙후되었던 마을이 새롭게 발전하는 도약점이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기대에 부풀어 있다.

박형덕 의원은 "이번 법률개정안은 특별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심각히 위배되어 동 법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지난 60여년간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주한미군 주둔, 군사보호구역, 수도권규제 등 각종 중첩규제를 받아왔던 경기 북부도민들의 생존권을 또 다시 박탈하는 비수도권 의원들의 잔인한 지역이기주의”라고 성토했다.

그는 “특별법의 명분과 목적과는 다르게 반대의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법률개정 저지를 위해 힘을 합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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