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6월부터 민원특성에 맞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시행

인천 남동구가 이번 달부터 민원특성에 맞도록 구민중심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해 시행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구는 각종 민원을 구민중심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민원 바로처리 창구 개설 ▲실무종합심의회 활성화 ▲복합민원처리단 구성 및 운영 등의 안을 마련, 시행한다. 

세부시행 방안으로 법정처리기한이 7일 미만인 일부 인허가 민원의 경우 민원실에 허가민원 바로처리 창구를 개설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허가민원 바로처리 창구는 기업지원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서 담당하던 방문판매업자의 신고 등 31개 인허가 민원을 종합민원실에서 접수 및 처리하게 된다. 그 동안 민원인이 31개 인허가를 보기 위해 각 부서를 찾아다녔으나, 이제는 민원실에서 바로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처리기한이 7일이고 협의부서 및 기관이 5개 이상인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해 처리하게 된다. 특히 건축민원에 대해서는 전산프로그램인 세움터로 실무종합심의회를 시행해 신속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세움터를 이용하게 되면 민원인은 구 방문 없이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인허가 민원을 신청하고, 구는 종이 없는 스마트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음은 물론 협의부서와 전산으로 신속히 협의해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구는 법정처리기한이 10일 이상인 민원 중 협의부서 및 기관이 5개 이상인 민원은 복합민원처리단의 심의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기로 했다.

복합민원처리단은 매주 수요일을 정례회로 화,금요일은 임시회로 정하고 민원을 심의해 처리하게 된다.

이를 추진키 위해 구는 지난 23일, 관련부서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구민중심 민원처리 체계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정호 구청장 권한대행은 “구민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달라.”며, “시행 초기에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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