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

○ 예산절감, 수입 증대 등 우수사례 8건에 5천200만 원 지급 결정

-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해 연간 967억 원 수입 증대

- 교육과정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 경상비 5천500만 원 절감

 

 경기도가 지난해 예산을 절약하고 도 수입 증대에 기여한 우수 공직자에 성과금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 20일 2015년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위원장 행정1부지사)를 개최하고 공무원 43명에게 성과금 5천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예산성과금 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라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인센티브(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전년도 성과를 연 1회 심사한다.

 이날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당연직 실국장과 기획재정위원회 김호겸 도의원, 공인회계사 김희경 위원, 세무사 고은경 위원 등이 참석하여 예산성과금 지급 여부와 성과금액을 꼼꼼히 살폈다.

 도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0일까지 예산성과금 신청을 받아 실무심사, 자체심사위원회 및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입증대 분야 5건, 예산절약 분야 3건 등 총 8건을 선정했다.

 수입 증대 분야는 ▲고급주택 감사로 취득세 탈루세원 발굴, ▲신탁개발 부동산 누락세원 발굴,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 ▲ 취득세감면분 정부보전액 조기 확보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 ▲지연손해금 이자 추가징수에 따른 수입 증대 등 5건이다.

이 가운데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현행 과세자료 확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4년여에 걸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연간 967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 담당 공무원들은 가장 많은 1,700만 원의 성과금을 받는다.

 예산 절약 분야는 ▲광교벤처집적시설 건립공사 관련 경비 정산에 따른 예산절감, ▲외부학습프로그램 운영방법 개선에 따른 예산절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관련 예산절감 등 3건이다. 이 가운데 인재개발원은 종전에 외부에 위탁해 진행하던 핵심리더과정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바꿔 경상비 5천500만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은숙 도 인재원 핵심인재팀장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준비에서 실행까지 공무원이 직접 꼼꼼하게 추진했더니 교육 만족도도 높아졌고 예산까지 절감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희원 예산담당관은 “예산절감과 수입증대에 대한 중요성을 전 직원에게 인식시키고 앞으로 많은 우수사례가 발생하도록 예산성과금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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