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원가 적정가격에 미달한 항목은 증액 심사
○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심사 제외해 적기 발주 지원
○ 계약심사 이행실태 현지 확인 실시
○ 도내 안전관리 취약 공사현장 안전관리전문가 동행 합동점검 실시

경기도가 계약심사제도 운영과 관련,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도, 시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원가산정, 공법적용, 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심사해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최소화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 도입했다.


도는 계약심사 대상 가운데 특히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토목・시설 공사에 대해 ‘안전’에 초점을 맞춰 계약심사를 하고, 심사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도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사원가 적정가격에 미달할 경우 당초 발주부서가 신청한 설계원가보다 증액하여 통보하고 있다.


실제로 도는 의왕시 월암동 왕송저수지 일원에 조성될 ‘왕송 레일바이크 설치사업’ 계약심사 시 당초 설계에 안전관리비가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9천800만 원을 증액해 통보했다. 안전관리비는 개인보호구 등 각종 안전장비 구입비용 등 건설 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으로, 계약심사를 통해 한층 안전한 건설현장이 구현될 수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안전 분야 계약심사를 강화한 이후 현재까지 총 45건 12억5천100만 원을 증액 심사해 통보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사업부서가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명시해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계약심사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도는 사업부서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도가 통보한 적정 공사비를 임의로 줄이지 못하도록 이행실태를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발주기관은 감사와 연계해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부터는 안전관리가 취약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방법도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만간 구성될 ‘경기도 원가자문회의’를 통해 각 분야별 전문가 자문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은 “그간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심사의 무게를 두었다면, 이제부터는 ‘국민 안전’에 더욱 초점을 맞춘 업그레이드 된 계약심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감사관은 이어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토대를 마련해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고, 건전한 기업 활동이 지역경제화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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