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송질서 확립 및 관내 택시업계 보호 ”

파주시는 관외 택시의 파주에서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야간단속을 강화하고 CCTV단속을 병행하는 등 대대적인 불법행위 단속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현재 불법택시 단속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단속반이 나타나면 연락망을 통해 일시에 주변 골목 등으로 사라지는 등 단속의 한계를 악용하여 단속 회피를 하는 숨바꼭질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파주시는 관내 개인택시조합과 야간단속을 강화하고, 차량마다 CCTV 등 단속 장비를 보완하는 한편, 주정차 단속장비를 통한 수시 단속과 시와 유관기관의 주기적인 합동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장기 정차하는 행위, 귀로조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으로 회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불법 영업행위로 간주하고 단속과정을 영상으로 채증하여 해당 시군에 이첩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관내 택시업계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의지를 밝혔고, 관내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시민편의와 교통질서 준수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