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영비 부과실태 점검ㆍ원인분석 성과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시가스요금 부과실태 점검을 실시, 약1만 2,723㎥(약1,300만원 상당, 2013년1월~2015년3월)의 도시가스 사용량이 검침원의 과오로 과다부과된 것을 밝혀냈다. 

이는 양지면과 주민자치센터가 공공운영비 예산삭감에 따른 운영비 절약 방안을 강구하고 효율적인 운영 대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인 성과다. 

양지면과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4년간 도시가스요금 과금 상세내역과 주민자치센터 기계실 보일러 운전일지와 기계실 점검일지를 일일이 대조해 점검했다. 그 결과 요금절약을 위해 2012년 가스계량기에 설치한 ‘온압보정기(온도압력보정장치)’ 사용량이 201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상부과되지 않은 것을 밝혀낸 것이다. 

양지면은 이와 같은 사실 확인을 ㈜삼천리측에 통보, ㈜삼천리측도 검침원의 과오검침과 과오부과 사실을 확인하고 과오부과된 약1만 2,723m³(약1,300만원 상당)의 사용량(2013년 1월~2015년 4월 고지분)을 올해 4월부터 정산하기로 했다. 또 올해 5월부터는 온압보정장치로 정상 요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