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물론 자동차 관련 6종 과태료 체납차량도 번호판 영치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4월부터 세정담당관실 전 직원으로 번호판 통합영치반을 구성해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주·야간으로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영치활동의 특징은 자동차세 체납은 물론 인천시와 군·구간 과태료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하는 통합 영치활동으로 진행된다.

영치대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6종으로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차단속 과태료 등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 교통, 환경에 영향을 주고 그에 따른 유지보수를 위해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이다.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납부하는 대표적인 지방세로서 작년 한해 인천에서 부과된 자동차세는 4,083여 억원 규모로 총 지방세의 12.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세는 상습적인 체납이 많아 지난 2월말 현재 체납액이 449여 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영치대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416여 억원으로 지방세입 구조에 악영향은 물론 건전한 납세풍토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시에서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통합 영치를 위해 지난 1월 ‘인천시 통합영치시스템’구축을 완료한 바 있다.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경우에는 영치 예고증을 교부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조치를 통해 공매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행하는 한편, 생업에 직접 이용되거나 소액 체납의 경우에는 계도활동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영치된 번호판을 찾으려면 체납액을 납부한 후 시청 지하에 위치한 통합영치팀(☎440-5770)을 방문해 반환받아야 한다.

시는 이번 야간 번호판 통합영치반 운영을 통해 어려운 재정확충은 물론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이 없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제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강도높게 전개해 세수증대는 물론 선량한 납세 의무자와의 형평성 유지와 조세정의 실현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며, “지속적인 영치활동이 이루어지는 만큼 자동차세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시민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군·구청을 방문해 자진 납부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가상계좌, 계좌이체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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