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동주택·주택재건축사업은 필요, 주민 피해 없는 범위에서 진행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7일 사업추진이 어려운 동구 금창 및 샛골 재개발구역을 방문해 상담한데 이어, 9일에는 동구 ‘송현 1, 2차아파트’재건축 예정지역을 방문해 주민대표, 정비사업 관계자 등 50명과 만나 현장방문 합동대책회의를 실시했다.
 
송현 1차, 2차아파트 단지는 각각 1982년, 1984년에 준공됐으며 현재 900세대가 거주하는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이다.
 
지난 2008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1년 조합이 설립돼 시공사를 선정하고자 했으나, 부동산 시장 등의 어려움으로 시공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 ‘송현아파트 주민들과의 현장방문 합동대책회의’는 지난 1월 15일 유정복 시장의 동구 연두 방문시 송현아파트 주민대표가 사업성 개선을 위해 시에 지원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시가 동구청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정책방향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면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시는 지난 3월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을 단축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규제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점을 설명했다.
 
이종호 시 주거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규제 완화가 송현아파트 재건축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향후 송현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성 개선 방안을 담아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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