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 현대화 통해 생산성 향상과 질병발생률 감소 도모

경기도가 축산물 개방과 AI·구제역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내 축산 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575억 원을 투입한다.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축사 신·개축, 시설 구비 및 정비, 사육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한우 농가 19개소, 양돈 농가 17개소 등 총 88개 농가가 지원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축산업등록 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축산업 허가 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14.12.31 기준)을 고려하여 준전업농, 전업농, 기업농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준전업농 및 전업농은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인 보조·융자 사업으로 추진되며, 기업농의 경우 융자 80%, 자부담 20%인 이차보전 융자 형태로 사업이 진행된다.

지원받은 자금은 ▲ 기존 노후축사의 개축 및 개보수, ▲ 착유시설·전기시설·에너지 절감시설 등 축사시설 구비 및 정비, ▲ 방역시설·축산물보관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축산시설 구비 및 정비, ▲ 나무식재·화단 공사와 같은 경관개선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업에 선정된 농가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설물을 사용해야 하며, 사람과 출입차량에 대한 방역 및 소독시설과 휴대용 방역기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아울러 축사를 신축하는 전업농 이상의 농가는 사업 종료 이내에 HACCP인증을 구비해야 한다. 의무 미이행 농가는 적발 시 지원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한다. 

허섭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사시설현대화를 통해 경기도 축산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질병발생률을 줄여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축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농가는 한우 19농가, 양돈 17농가, 낙농14농가, 육계 5농가, 산란 16농가, 양봉 6농가, 사슴 1농가 등이며, 4월 중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2차 선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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