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을 담은 선거 공보물 배포

새정치연합 양기대 광명시장 후보는 28일 새누리당 심중식 광명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지난 27일 고소했다고 밝혔다.

양 후보가 보내온 보도자료에 따르면 새누리당 심중식 후보가 지역의 언론보도 등을 인용하며 자신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선거공보물 약14만4천부를 배포했다는 것.

이를 지역유권자들에게 배포되는 선거공보물에 적시한 것은 “명백히 후보비방이 목적이며 정책대결이 되어야 할 이번 지방선거를 네거티브로 몰아가기 위한 의도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용은 이미 특정 지역신문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공무원들이 여론조사에 개입하고 광명시장도 개입의혹이 있는 것처럼 사실이 왜곡됐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양기대 광명시장 후보와 해당 공무원은 지난 3월 해당 지역신문을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여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사건을 공식 공보물에 적시 한 것은 상대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 고소하게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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