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경기도의장, 자치재정·교육재정 확충과 보장주장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7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도의회의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지방 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자치분권과 교육재정 안정화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강득구 의장은 첫째 날로 악화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제도의 개선, 둘째 도민 맞춤형 행정지원을 위해 자치조직권의 확대, 셋째 누리과정 재정의 정부지원 실천, 넷째 지방공기업 임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의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것을 건의했다.

◇ 지방세 제도개선
▲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세의 비중을 21%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를 간소화하여 도․시군 공동과세 (지방소득세/법인세)
▲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지방세 감면분에 부과)를 지방복지세(신설)로 이양

◇ 자치조직권 확대
▲ 지자체의 행정기구 설치 권한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 인구 1,200만 이상 구간 신설(4인)하여 부단체장 정수 확대

◇ 누리과정 사업정상화
▲ 누리과정 사업 정부 지원 강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교부율 상향(내국세 20.27%→25.27%) 

특히, 국가사무는 지방으로 이양과 복지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 등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지방소득세 도입, 지방복지세로 이양, 부가가치세 비중 확대를 통해 지방의 안정적 세수확보를 주장했다.

강득구 의장은 최근 누리과정 예산지원도 사실상 국책사업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는 것이며,「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지원해 줄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 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권한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임원 청문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또한,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하여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로 선정된『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사례를 발표했다.

이 조례는 경기도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적법성 등을 사전․사후에 분석하는 것으로서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경제적․예산적 측면을, 사후는 법규 시행의 사회적 영향 등을 과학적․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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