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량 저수지에 고의로 빠뜨린 보험사기

이천경찰서(서장 최영덕)는 치밀한 사전계획을 통해 고의로 외제차량을 저수지에 빠뜨리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한 피의자 S(36세, 남)씨와 前 직장동료이자 중고차 매매업자인 B(36세, 남)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검거한 2명을 지난 4월2일구속했다 것,

7일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자신의 외제차량을 매매하려고 B씨에게 판매를 의뢰했으나 많은 금액을 받지 못할 것을 예상한 이들은 운전 부주의로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를 가장해 차량을 저수지에 침수시키면, 보험회사에서 책정한 차량 가액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2014. 8. 26. 밤 10시 40분께 이천시 부발읍 대관저수지에 고의로 차량을 빠트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할부로 2,800만원에 구입한 외제차량을 중고로 판매할 경우 차량 할부금을 갚기에도 모자라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고의로 차량을 저수지에 침수시키고 전손 보험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사에서 대물보상액 3천480만원을 지급받아 차량을 살 때보다 약 680만원 정도의 이득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 된다는 점에서 조속히  근절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제보, 금융감독원 및 보험사와 협조를 통해 계속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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