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배전단 배포…"결정적 단서 제공자에 신고보상금 지급 예정"

▲ 여성으로 추정되는 토막시신이 발견된 시흥 시화방조제에서 5일 오전 경찰 관계자들이 추가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경찰이 경기 시흥 시화방조제에서 발견된 토막시신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수술흔적 등 시신의 특이점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시흥경찰서 수사전담반은 6일 수술 및 화상 흔적을 적은 수배 전단을 배포하기로 했다.

시신의 앞면 오른쪽 옆구리에는 8㎝가량의 맹장수술 자국이 있으며, 뒷면 좌측 견갑골부터 앞면 좌측 가슴부위까지 23㎝가량의 수술흔적이 있다.

검시관은 이 수술이 '동맥관개존증' 수술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다.

동맥관개존증 수술은 태아기 대동맥과 폐동맥 사이를 연결해주는 '동맥관'이라는 혈관이 출생 직후에도 닫히지 않고 열려 있을 경우 시행하는 수술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검시관 소견대로 시신이 유아기 때 이 수술을 받았다면, 주변인 등을 통해 신원에 대한 제보가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신에는 뜸 치료로 입은 화상 자국이 뒷면 요추 1번 자리에 3개, 왼쪽 어깨 부위에는 1개씩 있다.

경찰은 이런 시신의 특이점을 적은 수배전단을 배포하기로 했다.

사건 해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소정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밖에 검시관 소견으로 시신은 사망 6시간 전 닭고기와 풋고추로 추정되는 음식물을 섭취했으며, 사망 시점은 최장 1주일 내 인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먼저 경찰은 미귀가 신고된 여성 중 경기도 370여명과 전국 1천700여명을 1차 확인 대상으로 선별했다.

이 가운데 전날 부검을 토대로, 조만간 시신의 추정 연령이 나오면 대상자를 다시 추린 뒤 도내 전 경찰서 형사들을 투입해 DNA대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부검 과정에서 맹장수술 자국이 발견됨에 따라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미귀가 신고자 중 수술 경력자를 교차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한 지 10년이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데다, 이 경우 관련 기관에 의료기록이 폐기됐을 수 있어 수술기록만으로 신원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더구나 토막시신 신원이 국내 체류 외국인이라면 아직 미귀가 신고조차 접수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건현장 인근인 시흥과 안산 단원구는 외국인 집중 거주지로 알려져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맹장수술 여부는 의료기록이 폐기됐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대상자 주변인 조사 때 참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혈액형 등 부검결과를 받아봐야 대략적인 연령대를 추정해 미귀가 신고된 여성 중 DNA대조 대상자를 좁힐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기동대 3개 중대 등 300여명을 투입, 나머지 시신을 찾기 위해 시화방조제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5일 오전 0시께 시흥시 정왕동 시화방조제 오이선착장(대부도 방면 4분의 1지점) 부근에서 예리한 흉기에 의해 머리와 팔, 다리가 분리된 토막시신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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