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실시된 의정부장암생활권2구역의 구역해제 찬·반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개표 결과 해제기준을 초과해 찬성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시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된 주민의견수렴 결과 토지 등 소유자 799명 중 358명(44.8%)이 참여했으며 이중 찬성 224명, 반대 87명, 무효 4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주민의견수렴 결과 토지 등 소유자 참여율이 1/3 이상이고, 1/4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에 찬성할 경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대상자의 28%가 정비구역 해제에 찬성한 것이다.

이번 의견조사는 의정부시 관내 14개 정비사업구역 중 경기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따라 실시된 첫 사례로, 금번 결과를 이달 중 경기도에 제출하면 추후 열릴 예정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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