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맥주외 지난해만 7억 미부과, 2005년이후 32억 달해

경기도가 한강물을 수십년간 공짜로 사용해 ‘봉이 김선달’ 논란을 불러일으킨 ㈜OB맥주 외에도 당연히 받아야할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아 세수관리에 구멍이 뚫린것으로 드러났다.

양근서 경기도의원(새정치연합, 안산6)이 제출받은 경기도 전역의 하천수 사용료 부과․징수 긴급점검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2014년 기준으로 21개 시·군에서 매일 8,740만톤 분량의 하천수를 모두 251개에 달하는 기업, 개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허가해 연간 21억 1,500여만원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하천수 사용료 부과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아예 부과하지 않거나 과소 부과한 건수가 OB맥주건을 제외하고도 지난 한해동안만 모두 6건에 미부과 금액만 6억9천500만원에 달해 전체 부과액의 3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값을 한푼도 부과하지 않은 경우는 포천시 영평천에서 1일 3만4,000톤을 허가 받은 ㈜대우에너지 1곳에서만 6억2,400만원, 포천시 우금천의 ㈜대원 하이테크 275만원, 양평군 흑천의 ㈜한창산업개발 1,280만원 등 모두 6억4,000만원에 달한다.
 
하천수 사용료 부과 기준인 허가량 대신 사용량 기준으로 부과한 경우는 이천시 복하천에서 1일 2,600톤의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은 ㈜하이트 진로 3,130만원, 광주시 경안천에서 하천수를 사용하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뉴서을컨트리클럽 1,900여만원, 구리시 왕숙천의 성신양회에 540여만원 등 모두 5,500여만원이다.

경기도는 관련 일부 시·군에서 하천수 징수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데서 발생한 문제로 보고 담당자들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한편 하천법시행령 개정으로 통일된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이들 6건의 미부과 또는 과소 부과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거해 5년간을 소급적용해 모두 9억 4,500만원의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경기도가 추가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하천수 사용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세수 누락분은 2005년 이후에만 20여건에 32억원에 달하고, 그 이전의 사용료 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자료 미비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OB맥주가 37년간 남한강 물을 공짜로 끌어다 맥주를 만들어 팔고 있다는 양근서의원의 지적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 관리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였으며 ㈜OB맥주에 대해서는 43억7,000만원의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했다.

양근서의원은 “지방재정법상 소멸 시효로 인해 OB맥주의 경우 ’08년 이전 32년간 200억원의 사용료는 부과할 수 없고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지방재정이 갈수록 고갈되는 상황에서 없는 세원이라도 발굴해야 하는데 있는 세원 관리조차 제대로 못해 수백억원의 세수가 새고 있어 엄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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