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사용에 대해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됐다. 의무관리대상이면서도 30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도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주택법상 '의무관리단지'는 300가구 이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 있거나, 150가구 이상이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고 지역난방·중앙난방을 하는 아파트 단지이다.

그러나 300가구 미만이거나 엘리베이터, 지역·중앙난방이 설치돼 있지 않은 '비의무관리 단지'의 경우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없어 관리비 사용의 투명성 문제로 입주민 간 갈등이 잠재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분쟁예방을 위해 외부회계감사 지원이 포함된 '부천시 공동주택 종합지원 계획'을 지난 2월 수립했다.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 중 외부회계감사를 희망하는 단지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부천시 공동주택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시가 지정한 회계법인·회계감사반이 서류심사를 거쳐 직접 현장에서 감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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