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불리는 '경기도 부동산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31일 시행된다. 강원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다.

이에 따라 매매가 6억∼9억원 미만 부동산 중개에 부과되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의 0.9%에서 0.5% 이내로, 전세가 3억∼6억원 미만은 기존 0.8%에서 0.4% 이내로 각각 낮아진다.

나머지 가격대 구간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과 동일하다.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면 매매가 6억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540만원 이내에서 300만원 이내로, 전세가 3억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240만원 이내에서 120만원 이내로 각각 낮아진다. 

조례 적용시점은 31일 계약체결건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영업정지,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에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중개보수 지급일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경기도의회는 국토부의 반값 중개수수료 권고안을 무시한 채 중개상에게 유리한 고정요율제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다 소비자단체와 경기도의 반대에 밀려 결국 국토부 안을 수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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