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은숙 의원 “단체장 재의요구 남용사례” 비판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한 주거환경정비기금 개정조례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향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윤은숙 의원(새정연, 성남제4)은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재의요구안 찬성토론을 통해서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따른 단체장의 재의요구는 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때인데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도지사가 단체장의 재의요구를 남용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의요구의 이유서를 살펴보면 첫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수요 및 집행실적이 저조할 것이라고 했지만 10년을 주기로 선순환하는 부동산경기는 2014년을 기점으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으며 국토부가 3월에 발표한 전국 건축인허가, 착공율, 준공율 기초자치단체 지표 상위 10위권 중에서 화성시, 평택시, 수원시, 용인시가 들어갈 정도인데 집행부는 부동산 경기조차 예측을 엉터리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지난 2006년부터 자체로 조성한 주거환경정비기금 총액은 8,892억원이며 집행액은 7,117억원이지만 도가 지원한 정비기금은 고작 11억원에 불과하다며 도지사의 재의요구는 한마디로 뻔뻔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둘째 재의이유의 법적 근거를 지방재정법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1항에 따라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지만 지방재정법 제3조는 지방재정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국가정책에 반하거나 다른 자치단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법리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2조제1항은 수지균형의 원칙인데 도 보통세가 2015년 5조9,428억원이면 현행 조례의 정비기금 조성율이 도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이면 80억원이 아니라 연간 120억원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수지균형의 원칙이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재의이유의 세 번째 주장인 대법원 판례 내용은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근거인데 이번에 개정된 개정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그 밖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재원』이라는 근거에 따라 현행 1,000분의 2이내를 1,000분의 2이상 ~ 1,000분의 3 이내로 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안양냉천지구 유세에서 도지사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며 따지고 “광교산에 엉터리 다람쥐 생태통로 조성을 위해 주거환경정비기금 18년치가 넘는 1,803억원을 쏟아 붓고 무용지물로 만들었는데 도민이 광교산 다람쥐만도 못한 것이냐?” 고 분통을 터트렸다.
 
윤 의원은 “현행 80억원 적립에서 120억원으로 40억원이 증액하는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도지사와의 연정은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질타하고, “시군에서 8,892억 원의 알토랑 같은 혈세가 지원되는데도 의회가 이를 외면하는 것은 의원들의 직무유기”라며 도지사의 재의요구 남발에 대해 경고를 보냄과 동시에 의회 권위를 세우기 위해 새누리당  의원들의 찬성을 호소했다. 재의요구안 표결은 오늘 본회의 마지막에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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