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신문고 시행

연천군은 도로명주소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도로명주소 신문고’홍보 이벤트를 경기도와 함께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관공서나 기업, 개인의 우편물, 배송지정보, 홈페이지 주소,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과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잘못 기재된 내용 등을 군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된 신고서나 경기도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g.go.kr)를 통해 신고하면 매월 20일 50명을 추첨해 1만원 권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조용만 종합민원과장은 “아직까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은 미 사용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도로명주소 신문고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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