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안 제정·발령

군포시가 공직비리를 척결하고, 청렴 문화를 지속해서 강화하기 위한 자정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일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처리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이행함으로써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군포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안’을 예규로 제정?발령했다.

이번에 발령된 예규에 의하면 200만 원 이상(공소시효 내 누계 금액)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한 경우, 200만 원 미만이라도 공금 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배상하지 않은 경우는 적발 즉시 고발 대상이다.

또 최근 3년 이내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거나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유사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인사나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한 공무원도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고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이러한 지침을 참고해 각종 공직 유관단체에서도 유사 지침을 마련하도록 유도, 소속 직원의 범죄행위 예방 및 재발 방지에 힘쓰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덕희 기획감사실장은 “직원들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공직사회에서 ‘제 식구 감싸기’식 범죄 처리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며 “시가 모범을 보여 범죄를 척결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함으로써 군포를 부정부패 청정지대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예규 발령 이전에 발생한 공무원 범죄가 뒤늦게 확인될 경우 소급해서 고발지침을 적용,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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