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고용후 무기계약직 전환율 평균 5.2%…개별 조례 제정도 단 4개 자치단체에 불과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은 정부가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2년 고용 후 의무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강제하였음에도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최근 3년간 무기계약직 전환율을 분석한 결과 고작 5.2%로 법의 실제적 효력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수원(0.94%) 연천( 0%) 화성 (0.58%) 여주 (0.13%) 의정부 (0.40%) 구리(0.73%) 등은 무기계약직 전환율이 거의 0%에 가까워 명백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성남(235명/39.4%) 의왕(43명/19.63%) 안산(116명/12.46%) 군포(53명/11.7%) 파주(36명/10.8%) 고양(82명/10.7%) 부천(131명/8.23%) 등은 10% 또는 100명 이상 전환했다.
 
또 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 조례를 제정한 곳은 경기도와 파주시뿐이며 비정규직의 처우, 채용 등 기본 조례를 제정한 곳 2곳 등 4개 단체만이 비정규직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법률 이행 의지가 의심된다 아니할 수 없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제출 자료의 제약으로 2년 계속 고용 여부를 확인 할 수는 없지만 매년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았다면 경기도 내 공공기관은 분명 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 같은 불법, 탈법 행위는 기간제법의 근본 취지를 잘못 인식하고 예산 등의 이유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인 만큼 경기도는 즉각적인 실태 조사 및 감사를 착수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정확한 법 적용을 강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간제법의 적용은 정부에서도 차일피일 미루고 기피해오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요구 및 강제 이행명령을 받고, 그 후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선포한 것이다. 세부 규정에서 예산, 인원에 예외적용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환율이 고작 5%인 것은 법의 효력을 무력화시키고 “내 편한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데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여야 각 당은 기간제법의 고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니 안 늘리니 가지고 대치하고 있지만 정작 각 당이 단체장을 맡고 있는 공공기관부터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국회는 비정규직 해소 정책을 말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법 준수 실태부터 파악하여 개선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여야 연정이 계획만 무성한 도정이 아니라 현재의 제도와 예산으로 달라지는 것을 도민이 스스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일부터 마무리하며 새로운 정책으로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도 경기도 및 기초단체는 공공부문의 사회경제적 역할이 무엇인지를 가늠해보고 양극화와 경기침체,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증가로 대변되는 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의 예산정책을 어떻게 수립할지 성찰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때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꺼리는 것은 “갑”의 행세를 지속하는 그릇된 관행은 지탄받아 마땅하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은 경기도 및 기초단체의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 즉각 실태파악에 착수하고 불법이 있을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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