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는, 내달 11일 실시하는 제 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위반혐의자들을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여주선관위는 선진지 견학행사에 불법 찬조금을 제공한 A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B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35조 위반으로, 다른 입후보예정자를 비방한 C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D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24조를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고발했다.

또한 파주선관위는 조합장명의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E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F씨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했다.

한편 경기도선관위는 다가오는 조합장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 대처할 것이며, 중대 위탁선거법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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