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세영 의원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발의

만 4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교육공무원은 연간 5일이내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오세영(새정치민주연합, 용인) 의원이 의원발의로 준비 중인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3월 회기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는 연 5일이내의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20년 이상 장기재직한 자는 10일 이내의 장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제공하는 것이다. 

오세영 의원은 “장기근속 교육청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어린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질병치료와 보육시설의 행사 참여 등을 위해 부모휴가를 활용하도록 조성하여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이 이루어져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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